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법무사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약금 말고 추가로 얼마나 내야 할까?”, “혹시 바가지 쓴 건 아닐까?” 고민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고 받는 보수예요. 법적으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최대 비율 안에서 조정 가능’ 구조예요.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요율 상한비고
5천만 원 미만0.6%없음
5천만~2억 원 미만0.5%없음
2억~9억 원 미만0.4%없음
9억~15억 원 미만0.5%협의 가능
15억 원 이상0.9%협의 가능

전세/임대차

거래금액요율 상한비고
5천만 원 미만0.5%없음
5천만~1억 원 미만0.4%없음
1억~6억 원 미만0.3%없음
6억~12억 원 미만0.4%협의 가능
12억 원 이상0.8%협의 가능

월세 환산 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 → 1억 + 5천만 = 총 1억 5천만 원


계산 예시

  • 매매 3억 원 → 3억 × 0.004 = 120만 원

  • 전세 2억 원 → 2억 × 0.003 = 60만 원

  • 월세 보증금 1억 + 월세 60만 원

    • 환산 금액: 1억 + (60만 × 100) = 1억 6천만

    • 수수료: 1억 6천 × 0.003 = 48만 원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요율은 상한선이에요.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 가능

  • 계약 당사자가 각각 부담이 원칙이나, 지역별 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일 수 있어요 (총 금액에 10% 추가)


수수료 계산기 활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


Q&A

  • Q. 수수료는 계약자 둘 다 내야 하나요?

    • A.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부담입니다.

  • Q. 깎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 A. 네, 요율 상한선까지 협의 가능해요. 예의 있게 요청하면 좋아요.

  • Q.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오르나요?

    • A. 맞아요.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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